이용료 안내
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나라에서 정합니다. 그래서 어느 센터를 가시든 이용료가 같습니다.
가격 비교로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.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로 정해져 있고, 전 기관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. 센터가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.
얼마를 내시나요
급여비용 중 아래 비율만 부담하십니다.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.
15%
일반
9%
40% 감경 대상자
6%
60% 감경 대상자
없음
기초생활수급자
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라 일반 대상자 부담이 15%입니다. 요양원 입소(시설급여, 20%)와 다릅니다.
등급별 금액
등급별 금액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.
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
식사비와 간식비는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부담하십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비용은 부담하십니다.
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
- · 장기요양인정서
- ·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· 건강보험증
- · 어르신 · 보호자 신분증
- ·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(해당 시)
- · 수급자 증명서 (해당 시)
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상담하실 때 다시 안내드립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센터마다 이용료가 다른가요?
다르지 않습니다.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로 정해져 있고 전 기관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. 센터가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. 이용료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장기요양등급과 하루 몇 시간 이용하시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.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%를 부담하시고, 감경 대상자는 9% 또는 6%,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없습니다.
감경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?
건강보험료 순위, 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으로 정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단합니다. 공단(1577-1000)에 문의하시거나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확인을 도와드립니다.
한 달에 며칠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?
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, 그 안에서 이용하십니다. 한도를 넘기면 넘긴 만큼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(하루 8시간 이상) 이용하시면 한도액이 추가로 인정되는 제도도 있습니다.
그 밖에 따로 내는 것이 있나요?
식사비와 간식비는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부담하십니다. 금액은 확정되는 대로 이곳에 표기합니다.
등급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?
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신청 절차부터 안내드립니다.
